신상공개 10년, 위치추적 20년, 취업 제한 10년 <br />강간살인미수 혐의 인정…"성범죄 목적 폭행" <br />1심은 징역 12년 선고…항소심 중 성범죄 DNA 증거 발견돼 <br />법원 "성범죄 직접 증거 부족해도 정황으로 설명"<br /><br /> <br />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가해자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하며 위치추적장치를 20년간 부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 추가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했고 피고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종호 기자! <br /> <br />판결 내용 다시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고등법원은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의 가해자 A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 신상 정보 10년 공개와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혐의는 강간살인미수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A 씨는 지난해 5월,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 씨를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, 항소심에서 성범죄 증거가 포착돼 검찰이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조사해보니 A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바지 등에서 A 씨의 DNA 염색체가 나왔고 범행 직후 성폭력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 등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그동안 증거가 명확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성범죄가 직접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모든 정황이 성범죄 시도 목적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요청한 가해자 신상정보공개 요청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가능성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, 공포심 등으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종호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121452217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